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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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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제9차 중앙위원회 및 한국노총 순회 간담회 개최]
10/12(월) 14: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상임임원과 전력연맹의 순회 간담회 및 전력연맹 제9차 중앙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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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순서로 열린 한국노총 상임임원-전력연맹 간담회는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현진 상임부위원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총 류재강 정책2본부장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하반기 정세 및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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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강 정책2본부장은 수출과 반도체 중심의 3퍼센트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K-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으며,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등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진전 속에서도 경영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제외 지침, 메가특구 노동특례, 세액공제 연계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행정지침과 후퇴 신호들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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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 관철과 200만 조직화 달성을 위해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전력 노동자들이 총력 결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15:00부터는 전력연맹 제9차 중앙위원회가 개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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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으로 공운법 개정 및 보수위원회 대응,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2026년 국정감사 대응, 원자력 및 공무직 사업본부 활동 등 주요 현안이 상세히 보고됐습니다. 특히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후속협의체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내년 석탄폐지 지원법 시행 일정과 실효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민주노총과 세부 구성을 계속 조율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후속협의체 전체회의를 4개 전문 분과(발전공기업, 발전정비, 자회사, 연료·환경·항운)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력연맹 대표자들이 분과에 직접 참여해 현장 고용안정과 전환 현안을 세밀히 챙기겠다는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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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논의에서는 상정된 1호부터 6호까지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ㆍ심의안건1 (회의 규정 개정의 건)
전자투표 방식 도입, 회의순서 표준화 및 감표위원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ㆍ심의안건2 (대전지역본부 설치의 건)
대전 지역 내 현장 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대전지역본부 신설이 승인되었으며, 기존 충남세종지역본부와의 지역 중복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 간의 자율적 조율과 기존 본부의 활성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ㆍ심의안건3 (제3년차 사업연도 예산의 항간 전용의 건)
조직 사업 확대 및 현장 연대활동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ㆍ심의안건4 (발전통합 사업본부 설치의 건)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에 맞서 연맹 차원의 통일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통합 사업본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ㆍ심의안건5 (발전통합 사업본부 본부장 임명의 건)
신설된 발전통합 사업본부를 이끌 본부장으로 한국동서발전노조 이갑희 위원장이 인준·임명됐습니다.
ㆍ심의안건6 (원자력 사업본부 본부장 임명의 건)
원자력 사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안희종 위원장이 신임 본부장으로 인준·임명됐습니다
기타토의에서는 한국서부발전 자회사의 연맹 가입 요청 건에 대한 중집위 사전 논의 필요성,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전력연구원 발전 연구직군의 향후 방향성, 국정감사 의제와 연계된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 제한 개선 추진 경과, 그리고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인원 배정 현황(전력연맹 1,000명 배정)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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