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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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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한국 해상풍력의 대전환, 발전공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 공동개최]
전력연맹은 에너지와공간, 전력포럼과 공동으로 「한국 해상풍력의 대전환, 발전공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전력연맹 회원조합 간부들을 비롯해 전기위원회 김창섭 위원장,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정세은 대표, 발전5사 임원 등이 참석해 통합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추진 방안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김윤성 대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상풍력 특성상 사업별 SPC 설립은 불가피하지만, 발전공사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머물 경우 발전 전문성 축적과 석탄발전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통합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동시에 복수의 사업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 인력 육성 및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조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또한 해상풍력 투자는 일정 기간 부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영평가 개편과 해상풍력에 맞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 수석부위원장은 먼저, 통합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으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 수석은 “해상풍력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석탄발전에서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데 십수 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시점과 해상풍력 일자리 발생 시점 간의 시간차를 극복할 촘촘한 종합 로드맵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수석은 “현재의 분산된 발전 5사 체계로는 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독자 추진하기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투자 여력 제약, 기술·시공 역량 한계, 의사결정 지연 등의 구조적 병목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재무위험 평가 및 부채비율 산정에서 일정 기간 제외 ▲석탄 폐지에 따른 매출·이익 감소분을 보정해주는 등 전향적인 경영평가 제도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정비 등 정책 지원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어 남 수석은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상풍력의 총사업비 중 제조와 운영·유지관리(O&M) 단계가 전체 비용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가치사슬”이라며 해상풍력으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분석했습니다.
석탄화력에서 해상풍력으로의 효과적인 노동전환 방안으로 남 수석은 “▲석탄폐지일정과 직무전환 교육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전환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역량교육을 실행할 교육기관,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한 교육정원 분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필수적”이라며 노동자 재교육과 고용 승계를 제도화한 미국 뉴욕의‘레이븐스우드(Ravenswood)’ 발전소의 사례와, 한국서부발전 노사와 CIP가 체결한 해상풍력 개발 및 인력 전환 교육 업무협약(MOU) 등 최근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수석은 “해상풍력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그 경험으로 글로벌 유틸리티와 경쟁해야 하는 통합발전공기업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너지전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발제를 마쳤습니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한 발전5사에서는 "현재의 분산된 체계로는 사업권과 투자·전문인력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를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이 발전사업자를 넘어 해상풍력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 개발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내었습니다.
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정세은 대표는 "국내 공유수면이 이미 민간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 공기업의 해상풍력 참여를 보장할 정부의 보완책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석탄발전 공기업과 합작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입찰 우대 및 송전 설비 이용권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허가는 받았으나 개발 역량이 부족한 민간 부실 사업권을 정부가 ‘역경매’ 형태로 매년 일정량 매입해 공기업에 넘겨주는 방식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향후 도입될 계획입찰 제도에서도 공공 지분 참여(30% 수준)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사회 승인 절차를 전면 개편, 예타 면제 등 해상풍력 사업에서 민간사와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해 공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제약과 규제를 전향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특히 민간 개발에서 필수적인 자문사 선정이나 에이전트 고용, 개발권 프리미엄 지급 등이 공기업 체제에서는 감사나 배임 우려로 가로막힌다"며, 공운법 전체를 개정하는 대신, 막강한 자율성 부여로 성과를 거둔 ‘해외 사업 촉진 규정’을 벤치마킹해 정부에서 공기업 해상풍력 추진 지침을 특별 제정해 국내 공기업에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을 위해 달려온 전력연맹이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입장 발표와 함께, 전력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이끄는 진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