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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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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은 2월 27일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편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공운법 개정 절차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발제 : 라영재 교수)'과 '총인건비 관리제도 개편(발제 : 유은지 박사)'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남태섭 수석부위원장은 총인건비 관리제도 개편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남 수석은 토론 발언에서 "총인건비제도가 적은 관리 인원으로 40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관리 기능은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개선 노력과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얻어진 결과였다"고 비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따라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총인건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데 전문가와 노조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로 인건비 통제 측면에서 자체수입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사후 통제에 비중을 두어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기관은 그에 맞는 사전 통제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전적 통제(예산운용지침)와 사후적 통제(경영평가) 사이에 여러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인건비 이슈를 완충할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인건비 제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 그간 행정법원은 지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행정지침이 아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력연맹 •공공연맹•금융노조가 공동 발주한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도 연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