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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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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 참석]
공공재생에너지법, 책임이행주체 명확화와 전력 시스템 전반으로의 공공성 확장 필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박해철·이용우·정혜경 국회의원실과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취지와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과 김덕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전력연맹 노유근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겪어온 민간 중심 개발 구조의 한계와 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사업 지연·수익 편중 문제를 짚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협력 모델(PCP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력연맹 노유근 정책실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실효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보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 실장은 우선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이행주체에 있어 발전공기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협력 모델을 통한 협동조합과 지역의 참여가 지닌 민주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장기 사업에서 협동조합이 수익 배분의 주체로만 참여하고 설비 고장·정전·장기 유지관리 등 핵심 의무는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또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기능하거나 책임 회피의 구조가 형성될 경우 공공협력 모델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공공이 확보해야 할 발전 자원과 역할을 정량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노 실장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량 50% 목표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의미는 있지만, 공공이 계통 안정·예비력·가격 안정과 같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 발전 용량과 계통 자원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제도가 실질적 힘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 부문에만 집중될 경우 전환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력 시스템 전 주기적 공공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 송전망 확충, 출력 조정력, 예비력 확보가 핵심 조건이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공공적으로 설계될 때 에너지전환은 비용·속도·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노 실장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민사회와 기후운동의 노력으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점에 의미를 두면서, 전기가 발전소에서 생산되더라도 송전망이 막히면 가정의 전등 하나도 켜지지 않는 것처럼, 공공재생에너지 역시 특정 분야만 공공이 맡는다고 작동하지 않는 구조임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