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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국회 연속세미나서 전력공기업 역할·제도개선 과제 제시]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60+기후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가 함께하는 시민·환경·노동조합 연대 기구로, 생태전환과 전기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 재편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정세은)은 지난 9월 11일(목)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새정부 정책제언 전력산업 연속세미나」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 특별법 이후 전력공기업의 공공주도적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전과 전력공기업의 해상풍력 진출이 직면한 현실과 한계를 짚고, 전력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와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 박찬대 의원)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대표 김주영 의원), 국회의원 김동아·정진욱·장철민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산경e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후환경, 언론,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이 주도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덴마크 오스테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공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김동아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의 노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에 공공성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에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공공주도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연맹 부위원장으로 참석한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지역과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발제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현황과 공공주도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강봉완 한전 해상풍력사업처장은 해외기업 과점, 사업 지연, 기자재·인프라 부족 등 국내 해상풍력이 직면한 제약을 설명하며, 초기 시장에서 전력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력공기업이 초기 보급을 이끌어야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산 기자재 실증과 공급망 육성을 통해 국내 산업을 키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고,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나아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처장은 특히 초기시장의 공공주도 확대가 곧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과 해외 진출 기반 마련으로 이어진다며, 공기업이 책임 있게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짚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 체제 유지하에 예산·인력 투입 확대,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참여하는 제한적 진출,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전담 공기업 설립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비교·분석했습니다.
조 교수는 “해상풍력은 막대한 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으로, 지금은 한전의 제한적 참여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전담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공공입찰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공기업이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한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력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은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전의 누적적자와 해소되지 않은 재생 정책의 불일관성”을 선결과제로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공공입찰 취지를 살려 최소 50% 이상의 공공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국산 기자재 사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승인과 관리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해상풍력 전담공기업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민간 주도 사업 추진 구조로는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많은 EBL 사업이 부진한데 하루빨리 정리가 안되면 공공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며,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시 심사기구를 만들어 허수 사업자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항주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해상풍력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시에 태양광을 병행해 지역균형발전에 공기업이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제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장다울 Ocean Energy Pathway 한국대표는 “공공과 민간의 장단점을 단순히 구분하거나 배제하기보다, 포용과 경쟁,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진만 산업부 서기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전력공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인허가·인프라·금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제2차 연속세미나 「전력판매시장,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요금 차등화, RE100 정책 등 판매시장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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