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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산업·업종 및 지역수준과 연계를 강화하는 중충적 거버넌스 재편 필요”]
전력연맹은 3월 28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여성환경연대, 녹색전환연구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NDC는 산업구조, 고용,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제이며,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토론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는 “파리협정,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탄소중립기본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내외 기후정책과 제도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시행 원칙으로 명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당사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연맹이 2023년 7월 제기한 ‘정의로운 전환 행정소송’이 실질적인 심리조차 없이 “당사자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기후정책이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를 판단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길조차 봉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기후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결정 구조가 정부 부처, 전문가, 산업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동자와 시민사회, 지역사회는 의견을 듣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수준에서 현실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며 “본 위원회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현장에서 전환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노동자와 함께 논의하는 중충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력연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정량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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