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전력연맹, 해상풍력특별법에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담다.]
전력연맹은 어제(2월 17일, 월)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연맹이 주도하여 공공성 원칙을 담아 정진욱 의원실 통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후환경·시민사회·전력연맹 연대단체로 출범한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차원에서 긴급 성명서 「해상풍력 특별법에 공공성을 보장하라!」 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허성무 의원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주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25.2.14) 개최해 공공성을 배제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연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법안소위 개최 하루 전인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산자소위 의원실에 추가 설명자료를 포함한 연맹의 공식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법안의 핵심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대응에 따른 주요 성과(법안소위 결과)
이번 법안소위 결과를 보면 우리 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요구해온 사안들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1. 풍황계측기사업자 발전사업 우대 부여 조항 삭제
2. 발전사업자 선정 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 명시
3. 공공부문 해상풍력 사업 추진 예타 면제 조항 명시
비록 우리 연맹이 요구했던 모든 사항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공공성을 배제한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공부문 참여 근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에 대한 우대조항 명시와 예타 면제 조항 반영은 공공부문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조항(부칙 2조)이 유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향후 개정작업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력연맹 #공공재생에너지포럼 #해상풍력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