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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력연맹, 자율ㆍ책임경영 보장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국회토론회(2차) 참석]
(토론회 자료 하단 링크 첨부)
전력연맹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공공기관 운영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2024년 11월 18일(월)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2007년 제정된 공운법은 당초 입법목적인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에서 벗어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노동자, 학계,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총인건비 제도의 문제점과 단체교섭 침해를 지적하며 성명서 발표와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운법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반복되어 온 공운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ㆍ 박홍배ㆍ정태호ㆍ이용우ㆍ박해철의원, 전력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7개 산별연맹 및 노조,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공공노동자의 의견을 담아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24.11.14.)한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운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하여 국민서비스 질을 저하하고 있다."며 "공운법 설립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은 "한국노총 동지들 덕분에 본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공운법 개정이 되었다."며 "이번 국회와 노동이 함께한 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복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홍배, 박해철 의원도 이번 공운법 개정이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입법투쟁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상단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ㆍ이용우ㆍ박홍배ㆍ박해철 의원
기조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재부 위주의 공운위 운영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철 위원은 ▲공운위원 추천권을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옮기고 ▲공운위 구성에 노동조합 참가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정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임금노동조건을 교섭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재 공운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운위 구성시 노조참여 등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국민 편익 중심의 경영평가 항목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노조의 공공기관 임금결정 참여할 수 있는 노ㆍ정ㆍ공익 3자 공공기관 임금위원회, 산별교섭 등의 교섭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채교수는 경평 개선에 대해서는 "경평 지표 설정단계에서부터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맹 정명기변호사는 "공운위원 추천권을 기재부에서 총리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은 공운위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이라고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법안의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별도의 창구에 이양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차 토론회는 '24.12.17.(화) 14시에 "혁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https://kfpiu.org/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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