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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전력연맹의 노동ㆍ기후ㆍ시민 연대단체인 (준)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국회의원모임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주최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2024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욱, 송재봉, 박홍배의원 등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소속의 14명의 의원들과 참여연대,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정의동맹, 전력연맹 회원조합 대표자(한전KPS 서부,중부,동서발전)를 비롯한 조합간부 및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들이 공공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단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만이 아닌 국민의 삶에 필수적 안전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전력수급 안정성과 전원개발사업 촉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에는 사회적 대화 속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전력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해상풍력의 민영화 현황의 심각성을 밝히며 "폐쇄예정인 석탄,LNG 발전소는 대부분 발전공기업 소유인데, 이를 신규발전원인 해상풍력 사업용량의 65.6%가 해외자본이다."라며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두번째 발째에서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 김린 교수는 "민주적 통제 가능성 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본래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전력 공ㆍ사기업은 큰차이가 있다."며 "특별법안들이 지금 내용보다 더욱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기업 중심의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발제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해상풍력특별법에 공공성 강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 모아졌습니다.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 조교수는 "한전 재정상태 개선을 통해 많은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의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풍력사업 출자ㆍ협동조합 등의 이익공유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현행 특별법안이 민영화 촉진할 위험이 있다."며 해상풍력의 공적 개발을 원칙으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지지 아래 공공재로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대체법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 TF 정책팀장은 "공기업의 투자제한구조,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배점 문제 등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고 있고,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대한 여러 공격들이 거세다.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토론발언이 있었습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은 "산업부 역시 전력공기업의 해상풍력 참가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정책정합성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해상풍력 공공성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어 정경록 국장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경영평가, 출자제한 등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많았는데 이번 특별법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만 공공의 참여비율이 어느정도가 황금비율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송재봉 국회의원은 "그동안 산자위 국회의원으로서 해상풍력특별법의 빠른 통과만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산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껴졌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의회, 그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력연맹은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