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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합법적 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철호 연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 명의 회원조합 동지들이 함께 했으며,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