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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09:30~10:30
- 장소 :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금일(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양대노총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여·야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양대노총은 금일(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합법적 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양대노총 기자회견에는 연맹 사무처 동지들과 전력노조, 한국서부발전노조, 한전KDN노조 동지들이 함께 했으며,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민생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