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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0:30 ~ 11:30
- 장소 : 서울행정법원
대한민국 제1호 '정의로운 전환' 소송
지난 7월 11일 우리연맹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의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해촉한 바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뿐만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파리협정 전문 및 ILO 가이드라인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과 회의진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며,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국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우리연맹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와 청년단체, 기후환경단체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폐기와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이 같은 전횡은 명백한 위법이기에, 전국 5만여 전력 노동자들의 뜻을 대표하여 이번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소송 진행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핵심 당사자인 전력 노동자들이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에너지 전환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속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소는 폐쇄할 수 있으나, 그곳에는 폐쇄할 수 없는 종사자들의 삶이 있기에 탄소중립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 참석한 연맹 회원조합 위원장들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와 이들의 가족들, 지역사회가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위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의결한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