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노조법 2·3조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참석]
전력연맹은 9월 25일(수) 15:00,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재의결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26일(목)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노조법 개정안의 재의결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핵심 사안으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2,500만 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동명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온전한 실현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ILO가 인정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 왼쪽부터 전력연맹 김혜인조직차장, 김한홍조직실장, 조윤장총무실장, 박은미총무차장
우리연맹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국회 기자회견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참석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대의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