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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석]
2024년 7월 3일 13시 40분, '기후위기ㆍ디지털전환 노동자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연맹은 『정의로운전환 소송』 1심 '각하' 판결 이후, 탄소중립 기본법에 이해관계자별 대표성이 더욱 뚜렷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정 촉구하는 최철호 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철호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의무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했고, 전환과정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반대 세력으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만나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는 것이다. 전력연맹은 대한민국의 탈탄소, 탈석탄 정책에 있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정의로운 전환 3법」 을 대표 개정·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주관한 이수진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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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82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457&thread=22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