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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이 주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2024년 5월 3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개회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탈석탄 입법 성적이 좋지 않아 죄송스럽다" 면서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일부터 탈석탄법의 빠른 발의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준비한 만큼 좋은 의견들이 오가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송용현 (사)넥스트 부대표는 "석탄발전소 이용률의 계속적 하락으로 점차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NDC 목표를 달성키 어렵다."며 "석탄발전소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폐지보상을 통해 NDC 달성을 촉진하자"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제를 이어받은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석탄발전소 폐지 보상 정책을 소개하며 "노후 석탄발전소가 적은 국내 상황상 가격정책만으로 자발적 폐쇄유도가 어려우니 석탄발전소 신규허가금지, 보상기준 등 입법을 통한 법률적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사례를 통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해 발제중인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
마지막 발제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석탄관련 2개 법안 (장동혁 의원,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을 비교하며 지자체 역할부여, 정책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거버넌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승홍 충청남도청 탄소중립경제과장은 "국제사회의 기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NDC 상향 압박을 받으면 자연히 석탄발전소 폐쇄시점이 앞당겨 질텐데 관련지역주민, 노동자 대책이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장재창 중부발전 발전운영실장은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며 석탄발전소 이용률이 줄고 있는데,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변화에 현장의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입법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대표로 발언하는 남승홍 충청남도청 과장(위)과 발전공기업 대표하여 발언하는 중부발전 발전운영실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은 당연하지만 그와 별개로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공론장이나 위원회 구성이라는 거버넌스 확보,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입법 절차적 측면에서의 제언을 남겼습니다.
▲입법 과정상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전력연맹의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명시가 있지만 실제 정부는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를 논의기구에서 배제했다"며 탈석탄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처장은 "폐지할 석탄발전소의 80%는 공기업 소유인데, 새로 생겨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90%는 민간이 소유하는 이런 소유구조의 불일치의 현실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어렵다"면서 "고용면에서도 공공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절실한데 정부 정책기조가 이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의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탈석탄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방안에 대해 발언하는 남태섭 사무처장
토론 순서가 종료된 후 이소영의원은 "입법에 대한 논의 이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22대 국회에서 제언해주신 내용들 충실히 담아 최대한 빠르게 입법절차 진행해 나가겠다."는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전력연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력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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