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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전력연맹은 2025년 5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활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폐기된 공직선거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드는 등의 악의적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현재 해당기사 삭제됨)
▲(상단부터) 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 김주영본부장, 박홍배 부본부장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정권을 부정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규탄하고자 전력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노동본부장, 그리고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왜곡 보도와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공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상단부터) 김대련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금융산업노조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회견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마치 불법인 양 몰아가는 전형적 여론 호도이자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세”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상근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해 4월 개정 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국민의 힘은 폐기된 구 법과 효력이 상실된 옛 판례를 끄집어내어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역시 시민으로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과거로 돌리려는 위헌세력의 시도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