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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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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복지제도 (퇴직 후 단체보험) 시행 안내]
전력연맹은 회원조합 조합원의 복지 향상 및 은퇴 이후 의료보장 공백 완화를 위해 퇴직 조합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실손보험 가입 복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공문과 함께 공유드리는 붙임 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퇴직 조합원 무심사 실손보험 ▲가입전 병력 고지의무X
- 가입대상 : 연맹 회원조합 소속 퇴직 조합원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험기간 : '26.4.1.~27.3.31. 이후 매년 갱신
-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상담문의 : 마쉬 코리아(02-2095-4799 / Mcare.korea@marsh.com)
